"생산 중단은 안돼"…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파업에 '일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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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다.
다만 의약품의 변질과 부패를 막기 위한 필수 마무리 공정에 한해서만 파업이 제한되면서 노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중심으로 내달 1일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이 인용하지 않은 초기 생산 공정에 대한 파업권도 제한되어야 한다며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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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 글로벌 신뢰 타격 우려
![삼성바이오로릭스 4공장.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4/552778-MxRVZOo/20260424083458413rprp.png)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예고한 전면 파업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다. 다만 의약품의 변질과 부패를 막기 위한 필수 마무리 공정에 한해서만 파업이 제한되면서 노조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을 중심으로 내달 1일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생 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이미 생성된 물질을 보관 가능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이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해당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가치의 제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이 전체 파업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이 인용하지 않은 초기 생산 공정에 대한 파업권도 제한되어야 한다며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바이오 공정의 특성상 어느 한 단계만 멈춰도 전체 생산 체계가 마비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배당 등을 두고 13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4% 인상과 격려금 3000만 원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6.2%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2011년 창사 이래 15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업계에서는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 위반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 발생은 물론,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서의 대외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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