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내 빈 점포, 기존 상인들도 활용 허용...지원 폭 넓혀
상인 , 상인회 등이 판매시설 설치 시 정부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릴 새 원동력 기대 ”

전통시장과 상점가내 점포들 10곳 중 1곳 이상이 비어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의 전체 점포 32만 201개 가운데 빈 점포는 3만 6,224개로 11.3%에 달합니다.
전통시장에 2만 4,247개로 가장 많고, 상점가 9,381개, 골목형 상점가 2,596개 순입니다.
상점가의 빈 점포 비율은 15.2%로 특히 높습니다.
문제는 기존 법령이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고객안내시설 설치,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청년상인 창업보육장소 등으로 좁게 제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작 기존 상인이나 상인회가 새 판매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창업자는 물론 기존 상인, 상인회,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가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5월 대전 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상인들이 박 의원에게 "기존 상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과 새로운 판매시설 설치가 늘어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새로운 원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박용갑 의원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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