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온 133일 중 60일이 지옥”…생후 4개월 ‘해든이’ 숨지게 한 친모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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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은 피해 아동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 A씨(34)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용규 재판장)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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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은 피해 아동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 A씨(34)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친부 B씨(36)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용규 재판장)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능한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적용했다.
김용규 재판장은 A씨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해온 점을 고려해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데만 30여 분을 할애했다. 그는 “친모의 학대는 영아에 대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며 ”피해 아동 몸에서 발견된 끔찍한 학대 흔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 아이를 양육한 경험,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아동의 사망 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한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장은 특히 “아기는 살아있는 133일 중 절반 가까운 60일간 세상의 전부였던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비참한 모습으로 사망했다“며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범죄는 피해 아동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질타했다. 또 “모빌을 보고 가만히 누워있는 피해 아동의 모습이 외로워 보이지만, 차라리 평온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언급하며 사건의 참혹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피고인이 잠에서 깬 피해 아동을 안고 거울을 보거나 사고 이후 흐느껴 울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평범한 엄마의 모습도 있었다“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피해 아동을 위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역시 법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징역 10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내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책임 있는 자세로 육아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했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도 ”공소사실에 피해 아동의 직접적인 사망의 계기가 된 사건 당일 공범 여부, 아동학대 치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분석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가명 해든)을 1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밟거나 발목을 잡아 던지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가 울 때마다 “죽어, 너 때문에”, “××,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등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B씨는 이러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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