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깎아주고 예금이자 감면”…기초연금 받는다면 꼭 챙기세요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기초연금 혜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상당히 많은데, 매달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요?
실제로 얼마나 할인이 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라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월 청구 요금의 50%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단, 감면 기준이 되는 요금 한도가 22,000원이기 때문에, 요금이 그 이상이더라도 최대 11,00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제외 월 요금이 25,000원이라면, 최대한도인 11,000원을 할인받아 14,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3만 원 이상 절약되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실 때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되고,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아직 통신비 할인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서 언제든 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다른 복지급여로 이미 통신비 감면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혜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앵커]
통신비 절약은 매달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혜택이니까 꼭 챙기셔야겠군요.
그런데 기초연금 받는 분들한테 이자소득세를 아예 안 내도 되는 통장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네, 이게 올해부터 상당히 중요해진 내용입니다.
바로 '비과세종합저축'인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대상이 기존 만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혜택이 정말 강력합니다.
금이나 적금에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에 붙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 원까지이고,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익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을 연 3% 금리 상품에 넣었다고 하면, 이자가 연 150만 원인데, 일반 통장에서는 여기서 세금으로 약 23만 원을 떼갑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쓰면 이 23만 원을 고스란히 다 가져가시는 거죠.
신청 방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방문하실 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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