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쓰고, 동전 던지고’…공정위, 제지 담합에 3천억 과징금
[앵커]
교과서, 참고서 등 책에 쓰이는 인쇄용지를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종잇값을 70% 넘게 올렸는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곽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로 잰 듯 딱 맞춰 쌓아 놓으면, 인쇄기가 종이를 쉴 새 없이 빨아 들입니다.
종잇값의 가파른 오름세는 일감 감소와 함께 인쇄소에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이태영/인쇄업체 대표 :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폐업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종잇값의 움직임 뒤에는 담합이 있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한솔, 한국, 무림, 홍원 등 6개 제지업체는 2021년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영업 담당 임직원들이 60번 넘게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연락한 증거는 치밀하게 지웠습니다.
공중전화와 식당 전화를 썼고, 그게 안될 땐 타 부서 직원의 휴대전화를 동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9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지사들의 담합 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했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공정위는 6개 업체에 3천3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종잇값을 담합 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2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설탕, 밀가루, 전분당에 이어 인쇄용지까지.
담합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정위는 담합을 반복하는 업체에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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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진 기자 (zza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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