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종속되면 노동자”…정부, 일터기본법으로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김용훈 2026. 4. 2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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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직접적인 노동자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노동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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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조법 ‘노동자 기준’ 차이…특고 이중구조 논란 재점화
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정이 해법”…정부는 별도 기본법으로 접근
화물연대 사태 계기 입법 속도 내나…5월 목표 처리 지연 가능성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서 열린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직접적인 노동자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노동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 동일한 ‘일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고용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노동자 범위를 비교적 좁게 규정한다. 반면 노조법은 구직자나 실직자까지 포함하는 등 노동자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으로는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이중 구조’가 형성돼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형식이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돼 일한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히며, 특수고용직 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기본법 제정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터기본법은 고용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전반에 대해 노동3권 등 기본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보호·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운 영역을 별도 법률로 보완하겠다는 ‘중간지대’ 접근이다.

반면 노동계는 “근본 해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거나 ‘노동자 추정’ 조항을 도입해 사용자와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직접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별도 법률을 둘 경우 오히려 보호 수준이 분절되고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연대 사례는 이 같은 논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화물연대는 그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법상 법외노조 지위에 머물러 왔지만, 노동계는 SPC 판결 등을 근거로 원청의 사용자성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성과 사용자성 확대가 노사 간 책임 구조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터기본법은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당초 노동절(5월 1일)을 목표로 했던 입법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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