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도약' 대신 '3년 미래'…청년 적금, 더 짧아지고 더 두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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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 출시가 다가오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기여금을 받으려면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3~6%였지만 청년미래적금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일반형 6%·우대형 12%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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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년→3년, 납입한도 70만→50만원…'갈아타기 전략'은?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 출시가 다가오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초 가입 기간에만 갈아타기를 허용하며 어떤 상품이 더 나은지 따져보는 분위기다.
두 상품 모두 청년 전용 정책적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 조건이 달라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23일)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3년 만기 상품으로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12%를 기여금으로 매칭해 지급하는 구조다.
만기 줄이고 지원 늘렸다…일시적 '갈아타기' 허용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만기·납입 한도·기여금 비율 등이 달라졌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에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줄고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으로 낮아졌다.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반영해 청년층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설계했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으로 동일하지만 가입 대상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기여금을 받으려면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일 경우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된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의 지원은 더 두터워졌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3~6%였지만 청년미래적금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일반형 6%·우대형 12%로 오른다.

금융위가 연 6% 금리를 가정해 산출한 청년미래적금의 예상 수령액을 보면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원금 1800만 원)하면 일반형은 기여금 108만 원·이자 174만 원을 더해 총 2082만 원을 받는다. 우대형은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216만 원·이자 181만 원이 붙어 총 219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을 금지하면서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상품 간 갈아타기를 허용했다. 전환 시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기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 신청이 불가능하다.
"갈아탈까 말까" 청년적금 갈림길 선 가입자들
그렇다면 실제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갈아타기가 유리한 경우는 우선 우대형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라면 납입액의 12%를 기여금으로 받는다. 은행 이자를 포함할 경우 연 17% 수준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만기 부담을 줄이고 싶은 청년에게도 유리하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채워야 혜택이 온전히 보장되는 구조지만 청년층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가입자 255만 4000명 중 50만 6000명이 중도해지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납입 한도가 줄어들어 모을 수 있는 총액이 적어진 만큼 더 큰 목돈 마련이 목표인 경우와 연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해 정부 기여금을 받지 못할 경우다.
양재훈 금융위 청년정책과장은 "자본시장과 비교해도 안전자산으로 이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찾기 어렵다"며 "금리 수준은 취급 기관 확정 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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