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임신·출산했다면 보험료 할인부터 대출 이자 유예까지

이종호 2026. 4. 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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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정부는 높아지는 출산율에 발맞추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을 했다면 보험료 할인을 할인해주거나 납입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도 유예해준다.

보험업권은 지난 4월1일부터 이런 내용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혜택은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되는 보험료는 1년에 약 9조4000억원 가량이며 해당 계약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은 보장성 어린이보험으로 각 사는 어린이보험 상품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어린이보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는 1년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며 상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어린이보험, 금리연동형 보험, 변액보험 등 납입유예가 쉽지 않은 일부 계약들은 제외된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월납계약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도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한다.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도 미뤄준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년을 한도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정할 수 있다. 보험사는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이자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해 보험업계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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