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첫 공판…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

유병훈 기자 2026. 4. 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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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학 '1타 강사' 현우진씨의 이른바 '문항 거래' 사건 첫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EBS 교재 집필진이거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3명에게서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사건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조씨 측 역시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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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강사 /조선DB

수능 수학 ‘1타 강사’ 현우진씨의 이른바 ‘문항 거래’ 사건 첫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모의고사 문항을 건네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가 법정에서 처음 다뤄지는 것이다. 같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기소된 영어 강사 조정식씨 재판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사교육 업계 대표 강사 2명의 형사재판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40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 등 4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EBS 교재 집필진이거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3명에게서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직 교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특정 강사 측에 문항을 제공하고 일반 원고료 수준을 넘는 금품을 받은 행위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수능 신뢰를 훼손한 부정한 거래라고 보고 있다.

반면 현씨 측은 기소 직후 문항 수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별도 프리미엄을 준 것이 아니라 외부 문항 공모와 문항 매입 등 통상적인 수급 방식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이 사건은 교육부 수사의뢰를 계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 현씨와 조씨를 포함해 전·현직 교사 34명, 학원 관계자 9명, 대입학원 2곳 법인 등 모두 46명을 재판에 넘겼다.

조씨 사건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조씨 측 역시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 사건에서도 문항 거래가 통상적 유상 거래인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금품 수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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