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딸 살해 생중계 37만이 지켜봤다…24시간 방치된 비극[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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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7년 4월 24일, 태국 푸껫 한 버려진 호텔 옥상에서 당시 21세 남성 우티산 웡탈레이가 생후 11개월 된 딸 나탈리 웡탈레이 목에 밧줄을 걸고 건물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을 SNS(소셜미디어)로 생중계했다.
미국에서 길 가던 행인을 살해하는 장면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이 벌어져 SNS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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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가장 유력한 범죄 이유로 가정불화가 거론됐다. 평소 그는 동갑내기 아내 지라누크 트리랏와 갈등을 겪었고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성을 드러냈다. 피해자는 그의 5살 첫째 아들이었다고 한다.
지라누크는 사건 당일도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이 집을 나가고 벌어진 일이라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지목했다.
이를 계기로 페이스북 등 SNS가 범죄를 생중계하는 플랫폼으로 전락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페이스북이 생중계 기능을 선보인 지 1년가량 된 시점이었다.
미국에서 길 가던 행인을 살해하는 장면이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이 벌어져 SNS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다. 사건 자체를 막진 못하더라도 확산을 최소화했어야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거셌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이른바 '반사회적 갈등' 콘텐츠로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가 끔찍한 영상을 직접 보고 신고하기 전까지는 송출을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플랫폼 기업은 막대한 부를 챙기고 사회적 책임은 이용자와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명확했지만 법적 한계도 여전하다. SNS에 살인 예고나 위험한 게시물이 올라와도 수사기관이 즉시 수사를 개시하거나 신원 자료를 강제 수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영성 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논문에서 "범죄 행위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이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하는 데 실체법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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