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 4. 24. 05:2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23일) 본회의를 열어 국립의전원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10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립의전원법은 공공의료 분야 종사 의사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5년간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최소 3분의1을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휴가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한대(onepunc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