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 4. 24. 05:20
국회는 어제(23일) 본회의를 열어 국립의전원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10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립의전원법은 공공의료 분야 종사 의사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5년간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최소 3분의1을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한,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휴가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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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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