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MBK 공작기계업체 인수…日정부 “안보상 우려” 제동

김지예 2026. 4. 2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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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사모펀드(PE)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마키노) 인수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2017년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강화한 외환관리법 개정 이후 첫 '중단 권고' 사례다.

교도통신은 MBK파트너스가 다음달 1일까지 일본 정부의 중단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MBK파트너스가 권고를 거부하면 일본 정부는 법에 근거해 강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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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제조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
외환관리법 개정 후 첫 ‘중단 권고’
MBK, 국내서도 고려아연 분쟁 중

일본 정부가 한국 사모펀드(PE)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마키노) 인수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2017년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강화한 외환관리법 개정 이후 첫 ‘중단 권고’ 사례다. 공작기계가 방위산업 전반에 폭넓게 쓰인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공작기계가 무기 제조에도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에 해당해 안보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심사 결과 안보를 해칠 우려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마키노는 정밀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일본 대표 업체로 항공·자동차는 물론 방위산업에도 제품을 공급한다. 공작기계는 이중용도 물자(군사·민간용 활용 가능 물자) 기술을 포함한 업종으로 외환관리법에 ‘핵심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해외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 사전에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교도통신은 MBK파트너스가 다음달 1일까지 일본 정부의 중단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MBK파트너스가 권고를 거부하면 일본 정부는 법에 근거해 강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환관리법 제정 이후 ‘중단 명령’은 2008년 전력회사 J파워 주식을 추가 매수하려던 영국 투자 펀드에 내린 것이 유일하다.

마키노는 지난해 4월 일본 전산업체 니덱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직면했고, 이때 MBK파트너스가 등장해 같은 해 6월 공개매수를 통해 회사를 완전 자회사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번 조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MBK와 현 경영진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고려아연이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 핵심광물 생산을 위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것은 물론 최근 미국 제련소 건설을 추진하며 한미 간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 김지예 기자·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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