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해외주식 양도세 부담땐 국내투자 전환 절세

이러한 세 부담을 줄이면서 국내 투자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RIA' 다. RIA는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투자로 연결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라고 볼 수 있다.
RI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2025년 12월23일 기준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증권사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RIA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에 있던 해외 주식을 해당 계좌로 입고해야 한다. 이후 RIA에서 원하는 시점에 해외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 대금은 반드시 원화로 환전해야 한다. 환전 된 자금으로는 국내 주식, 국내 상장 ETF,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야 한다. 1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종목 교체는 자유롭고, 투자 수익은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원금을 인출할 경우 감면 받았던 세금이 추종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RIA의 핵심은 최대 5000만원까지 매도 금액을 인정받고,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 후 1년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율이 달라지는데, 2026년 5월 이전 매도 시 양도세 100% 면제, 2026년 7월 이전 매도 시 양도세 80% 감면, 2026년 연내 매도 시 50% 감면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이 커져 양도세 부담이 큰 투자자 또는 해외 비중을 줄이고 코스피 등 국내 시장의 투자 기회를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더불어 증권사마다 수수료 및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세금 절감과 거래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다. RIA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이후, 다른 일반 계좌나 연금 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 등에서 해외 주식을 다시 매수할 경우 그 금액만큼 인정 한도가 차감된다. 해당 대상에는 해외 개별 주식뿐 아니라 주식예탁증서(DR) 투자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등 해외 비중이 높은 펀드까지 포함된다. 또한 해외 주식을 매도해 확보한 달러 자금은 반드시 원화로 환전 후 국내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 가능한 자산은 국내 개별주식, 국내 ETF,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이며, 국내 주식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인정된다. 따라서 투자 상품에 해외 자산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RIA는 이미 큰 수익을 실현했거나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 투자 비중을 확대하려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향후에도 해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면 제약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미숙 BNK경남은행 굴화금융센터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