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한다

강우량 기자 2026. 4. 24. 00: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간 매월 50만원 납입하면
2000만원대 목돈 마련 가능

청년들이 3년간 매달 최대 50만원씩 저축을 하면 2000만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6월부터 매년 두 차례씩(6월·12월)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3년 만기로 매달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높고, 이자소득세(15.4%) 역시 붙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청년미래적금 금리 수준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면 연봉이 7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거나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에 들어야 한다. 1인 가구인 경우 연봉이 7500만원 이하더라도 가입이 안 될 수 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연 3077만1936원임을 고려하면, 1인 가구 청년 연봉이 중위소득의 두 배인 6154만3872원 이상일 경우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소득·재직 여건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기여금에 차등을 뒀다. 연봉이 36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연 매출이 1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우대형 가입자로, 정부가 납입금의 12%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우대형보다 소득이 높지만 연봉이 6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이면서 중위소득 200% 이하인 일반형은 정부 기여 비율이 6%다. 다만 가입 직전 해에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은 소득으로 일반형에 해당하더라도 우대형 적용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 금리를 연 6%로 가정할 경우 3년간 50만원씩 납입하면 우대형 가입자는 만기에 2197만원, 일반형 가입자는 2082만원을 받게 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