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고소 좋아하면 무고죄?

Q1. 한국 사회에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A. 우리나라에서는 분쟁을 해결할 때 고소·고발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상 분쟁도 일단 사기 등 형사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연간 고소·고발 건수는 약 50만 건에 달하며, 이는 인구 100명당 약 1건 꼴입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사회 갈등의 심화와 법적 분쟁 해결 의존도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됩니다.
Q2. 고소와 고발,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일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형사 소추(처벌)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3. '무고죄'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때 첫 번째 요건은, 단순히 민사상 분쟁에서 유리해지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Q4.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라야 허위로 인정되나요? (두 번째 요건)
A. 두 번째 요건은 '고소 내용의 허위성'입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할 때 허위로 인정되며,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이더라도 그 부분이 전체 고소 사실의 핵심을 이룬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5. 모르고 신고했거나 착각한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세 번째 요건)
A.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고소인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고의성: 고소인이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이를 알면서도 신고했을 때 고의가 인정됩니다.
과실 제외: 단순한 착각, 정보 부족, 실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신: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더라도, 자신의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6.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만 있는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Q7.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을 맞고소하는 경우는 무죄인가요?
A.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95도162)에 따르면, 본인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방어 차원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면, 설령 그것이 결백을 강조하기 위한 방어권 행사였더라도 무고죄의 범의(범죄 의도)가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 간통 혐의(과거)를 받던 아내가 남편의 고소가 허위라며 맞고소했으나, 실제 간통 사실이 확인되자 아내에게 무고죄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Q8. 상황이 의심스러워 확신을 갖고 고소했으나 결과적으로 허위라면요?
A. 무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결(85도1092) 사례를 보면, 인부들이 처를 폭행해 유산시킨 상황에서 제3자인 '정'이 인부들을 지휘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밥을 사주는 등)이 있어 고소했다면,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고소인이 진실이라 확신했기에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Q9. 변호사나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작성 과정에서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86도1606 판결)
Q10. 상대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도 사라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수사기관(경찰·검찰)에 도달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제출·접수된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무고죄가 성립한 상태에서는 그 성립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한 줄 요약
"무고죄는 상대가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추후 취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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