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아들 못 만난다” 호소했는데…알고 보니 “접견 가능해”

장연주 2026. 4. 23. 23: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아이들을 9주째 못 만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정씨의 자녀 접견은 현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씨가 수감중인 의정부 교도소는 가족 접견 제도를 운영중이며, 정식 절차를 거쳐 접수된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임의로 제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아이들을 9주째 못 만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정씨의 자녀 접견은 현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씨가 수감중인 의정부 교도소는 가족 접견 제도를 운영중이며, 정식 절차를 거쳐 접수된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임의로 제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도상 접견 신청, 가족관계 증명, 동반 보호자 신분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수용자와 자녀 간 대면은 허용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가능하며, PC나 핸드폰을 통한 비대면 접견도 보장된다.

정씨는 지난 21일 지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9주 동안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과 작별인사 한번 하지 못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인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힌다. 제가 만약 좌파였다면 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구속하고도 조용했을까, 아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신청이 들어오면 유관 부서 회의를 통해 규정, 만남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해 최대한 보장한다”며 “마약류·조직폭력 범죄 관련 등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대면을 불허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도 스마트 접견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