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지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90번…복지부, 대학·군부대 등 대상 홍보

내년부터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한 달 치가 전액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4만2000원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 설명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실제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입자 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복지부는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준은 내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예상치 42만원에 보험료율 10%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 출생자부터이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26세 사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으로 18세에 보험료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추후납부할 수 있다.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90번)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상향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했다. 정부는 첫 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청년의 국민연금 실질 가입 기간이 확대되고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했다.
복지부는 첫 연금 보험료 지원에 대해 고등학교·대학·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교육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