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규 자격정지 징계 정당,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과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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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자격정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포함 주요 인사에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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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자격정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문체부의 조치가 문체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르겐 클린슨만 전 한국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국가대표권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환 없이 개입했다. 홍 감독 때에는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해 이사회 감독선임 권환이 형해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당시 승인 없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 축구인 기습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에 대해서도 부적절함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포함 주요 인사에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었다. 다만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 당선될 수 있었다.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simtong96@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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