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아동서 승용차 인도 돌진…지나던 보행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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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여성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보도 침범)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 36분쯤 미아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인도를 침범해 길가에 있던 식당의 수조와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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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졸음 운전했다" 주장…음주나 약물 반응 확인 안 돼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여성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보도 침범)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 36분쯤 미아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인도를 침범해 길가에 있던 식당의 수조와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당시 식당 앞 인도를 걷고 있던 20대 여성이 유리 파편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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