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단속됐는데 또"…계곡 불법 평상 3만3천건 적발

2026. 4. 23. 21: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의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시설물 설치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요.

전국에서 3만 3천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적발되고도 또 다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름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 우이동 계곡 일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어떠한 개발 행위도 금지된 곳입니다.

하지만, 하천과 바로 인접한 곳에 허가받지 않은 평상과 천막이 버젓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에도 평상을 설치했다 불법시설물로 적발됐는데요, 평상을 철거한 다음 다시 설치했다 이번에 또 적발됐습니다.

불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계곡 주변으로 물놀이시설을 설치했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자 철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하천과 계곡 주변 평상이나 그늘막과 같은 불법 점용 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3만 3천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조사 때 적발된 8백여 건 보다 불법행위가 40배나 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천과 계곡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이나 단순 물건을 쌓아둔 사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불법시설을 대상으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통해서 하천 구역, 계곡 구역을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다시 되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상습·반복되는 400여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진교훈]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