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기소 5명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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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려고 만들어놓은 임시제방이 붕괴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검찰이 현장소장과 감리업체,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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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3년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려고 만들어놓은 임시제방이 붕괴된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검찰이 현장소장과 감리업체, 시공사 관계자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환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검찰은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미호천교 확장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임시제방 붕괴를 줄곧 지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어제) 공사 핵심 관계자 5명에게 실형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현장 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시공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5년과 2년을, 감리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소장은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장 먼저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지만, 하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픽>
/검찰은 "공사 편의를 위해 제방을 임의로 훼손하고 임시제방을 설치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며 책임 있는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현장 소장 등은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을 뿐 무단으로 제방을 훼손한 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초 금강유역환경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이 늘어지자 심리가 분리돼 공사 관계자 사건만 먼저 구형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발생 3년 만에 공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올 전망이지만, 아직도 기소된 40여 명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인물은 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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