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단속이 무색…빨간불이어도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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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서구 파랑새네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안내 현수막이 설치된 교차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우회전 시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12개 교차로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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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멈추라는 건지"…시행 3년 넘었지만 여전히 헷갈려
보행자도 혼란…"차에 치일 뻔한 적이 한두 번 아냐"

"보행자 없으니까 안 멈춰도 되는 거 아니에요?"
2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서구 파랑새네거리. 전방 신호가 적색이어도 차들은 멈추지 않았다.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켠 차들은 전방 신호와 상관 없이 정지선을 지나쳤다.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한 차량이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 이곳은 우회전 일시정지 안내물도 없었다.
우회전 일시정지 안내 현수막이 설치된 교차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오전 11시 서구 은하수네거리, 전방 신호가 적신호였지만 차량은 정지선에 멈추지 않았다. 적신호에 정지선을 지나치는 차량을 세어보니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약 10대가 통과했다. 차 한 대가 일시정지 하려 했지만, 뒤에서 울리는 경적에 그냥 지나쳐갔다.
인근 다른 교차로도 살폈지만 일시정지 하는 차량은 좀처럼 목격되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일시정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우회전 시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위반 시 각 벌점 15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시민들은 후자에 대해서 알더라도 전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모(30대) 씨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멈추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정지 방법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알고 있는 김모(20대) 씨는 "빨간불이면 정지선에서 멈추려 하는데 그럴 때면 뒤에서 경적이 울린다"며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제도가 헷갈리는 건 보행자도 마찬가지였다.
횡단보도에서 만난 김모(30대) 씨는 "신호가 바뀌는 타이밍에 차량이 지나가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일시정지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지키는 차가 몇 안 되니까 그러려니 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총 2334건이다. 그중 보행자 관련 사고는 454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12개 교차로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색등이거나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단 멈춰야 함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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