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살해’ 친모 무기징역…“유례 찾기 어려운 학대”
검찰 적용 혐의·공소사실 전부 인정
재판부 “양육 무한책임 엄벌 불가피”
‘사랑해 기억해’ 일동, 보호 강화 촉구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는 무기징역, A씨의 남편 B(3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그는 같은 해 8월24일부터 10월21일까지 19회에 걸쳐 아들을 학대한 행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부인인 A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참고인을 상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량을 밝히기에 앞서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B씨와 달리 일부 혐의를 부인한 A씨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본 결과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아들을 적극적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해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A씨의 변호인이 10월22일 행위만으로 피해 아동에게 다발성 외상 등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되려 계속된 학대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재판부는 양형을 설명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난 권리가 있고 부모에겐 양육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육아가 부모를 체력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몰아넣는 고난의 영역이지만, 부모라면 그 모든 순간을 인내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정에서 확인한 신체적 학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A씨는 피해 아동을 동일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133일 만에 사망한 피해 아동은 생애 절반 가까이를 학대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외면한 게 인정된다”면서도 “공소가 제기된 범행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은 걸 가중 요건으로 삼을 순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해든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일동은 순천지원 앞에서 피케팅과 기자회견을 통해 “해든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과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안재영·순천=양홍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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