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농지 불법임대·경영 대책 수립을
창원시와 밀양시 공무원들이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농사를 짓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통해서인데 그 실태가 다소 충격적이다. 창원시 43명, 밀양시 16명 등 모두 59명의 공무원이 소유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창원시 26명, 밀양시 17명의 공무원이 겸직 허가 없이 농업에 종사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총 2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된 이번 감사는 일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규정 위반 자체보다 이를 걸러내지 못한 행정 시스템의 실패에 있다. 창원시는 이미 관련 기준을 마련해놓고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밀양시는 아예 겸직 관리 규정조차 갖추지 못한 채 방치했다. 농지는 투기와 편법을 막기 위해 엄격히 관리되는 자산인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공직사회가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시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으며, 제도와 인식 모두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지 않는 근본적 대책이다. 우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지 보유 및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겸직 허가 시스템을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내부 부정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의 경각심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직자는 법을 집행하는 주체인 만큼 그 준법 의식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시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기적인 외부 감사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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