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내모는 화분·라바콘… 수원시 공유 도로 ‘시민 위협’

이시모 기자 2026. 4. 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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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 도로에 놓인 화분과 주차금지 표지판 등 노상적치물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상적치물에 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계고 기간을 두고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압류해 강제철거 조치를 하고 있다"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경우 주차면 배정자가 상습적으로 적치물을 두는 경우 직권으로 배정을 취소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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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5시 도로 점령한 민폐 적치물]
공유 주차장 알박기·보행 방해일쑤
지난해 노상적치물 1만3000건 단속
상습 위반시 주차 배정 ‘직권 취소’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 불법 설치된 라바콘.
수원시 내 도로에 놓인 화분과 주차금지 표지판 등 노상적치물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 가능한 낮 시간대에 적치물을 두는 얌체족들 때문에 주차난도 심회된다. 보행로가 없는 보차혼용도로에서는 노상적치물에 보행자가 도로 중앙으로 밀려나는 등 위험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기호일보 취재진이 23일 오전 확인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한 도로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는 인근 다가구주택 이름이 적힌 주차금지 표지판이 서 있는 상태였다. 해당 주차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무료 개방하는 곳이다.

인근 아파트 단지 앞 상가 벽면에도 '이곳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외부 차량은 번호와 함께 신고해 주세요'라는 공지가 붙었다. 해당 상가 앞 소로에는 라바콘 4개가 도로에 서 있어 주차를 막고 있었다. 해당 도로는 사유지가 아닌 수원시 소유 토지다.

장안구 영화동에는 한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다가구 주택 옆에 서 있는 라바콘에는 장안구청에서 부착한 자진철거 계고서가 부착돼 있었다.

권선구 탑동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도로변에 줄줄이 놓인 화분에는 계고서가 붙어있다. 해당 도로는 별도 보행로가 없어 시민들이 도로 양 끝으로 통행 중이었다. 한 시민은 화분을 피해 도로 중앙으로 나왔다가 차량이 다가오자 서둘러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노상적치물은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에 장애 요소가 된다. 또 주차장에 적치물을 둬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불편을 주고 있다. 때문에 수원시는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에만 1만3천6건을 단속했다. 이 중 강제 철거는 941건 이뤄졌다. 과태료 부과는 총 54건으로 약 2천600만 원이다.

각 구청별 지난해 총 단속건수는 권선구청 2천760건, 영통구청 2천741건, 장안구청 2천722건, 팔달구청 4천783건이다. 올해 노상적치물 단속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3천157건이다. 강제철거는 445건이다. 과태료는 10건으로 약 540만 원이 부과됐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30대 김모 씨는 "자기가 소유한 땅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 마냥 물건을 두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며 "불법주정차 등으로 피해를 받기 싫다고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불편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노상적치물에 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계고 기간을 두고 자진 철거를 유도한 뒤 압류해 강제철거 조치를 하고 있다"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경우 주차면 배정자가 상습적으로 적치물을 두는 경우 직권으로 배정을 취소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배정자와 관계 없는 주변 상가 등에서 두는 경우는 옆으로 치우거나 노상적치물로 단속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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