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AI 조례' 속속…“행정 현장 활용 먼저”

이나라 기자 2026. 4. 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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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서구 제정…연수구 곧 시행
자체 사업보다 政 방침 맞춰 추진
전문가 “조례, 산업육성에 쏠려
행정시스템 접목 등 이뤄져야”
▲ 생성형 인공지능 재미나이 생성 이미지.

인천 지자체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사업 추진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행정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인천에서 AI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계양구와 서구 두 곳이다.

계양구는 지난해 9월 가장 먼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고, 서구는 한 달 뒤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두 건을 동시에 제정했다.

연수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10일 구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성격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계양구는 산업 육성·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서구는 AI 정책의 큰 틀을 담은 기본조례와 함께 인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AI를 행정 업무에 접목하는 행정구현 조례를 마련했다.

연수구 조례안은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이후 마련돼 주민 권익 보호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AI가 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조례 시행 초기다 보니 각 지자체는 자체 사업에 나서기보다 정부 방침과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조례에 AI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올해는 AI 관련 중소기업에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구 지원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행정구현 조례는 향후 행정에서 AI 활용이 확산할 상황에 대비해 미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오는 7월 분구를 앞두고 예산 여건이 빠듯해 AI 관련 별도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산업 육성 중심의 입법 흐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행정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본조례와 행정구현 조례를 갖춘 것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국내에서는 AI를 주로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 관련 조례 역시 산업 육성에 쏠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AI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이를 행정 시스템에 접목하는 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AI로 점검하거나, 행정 수요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때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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