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대로 최고 높이 100m까지… 서울시, 성내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다솜 2026. 4. 23. 19:14
서울 강동구 성내동 451 일대 38만㎡의 높이 및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잠실광역중심과 천호·길동 지역 중심을 연결하는 축에 있는 강동구 핵심 입지로, 행정·주거·여가 기능이 혼재돼 있다.
최근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배후 인구가 늘면서 생활·문화 수요도 확대됐지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었고, 두 개 계획으로 나뉘어 운영돼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변화한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두 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번 재정비는 높이와 용적률 완화, 최대개발규모 폐지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한 개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동대로변 최고 높이는 80m에서 100m로, 올림픽로변은 60m에서 70m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18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30%에서 250%로 상향했다.
대상지는 입지 특성에 따라 강동대로변, 역세권, 성내로변, 이면부 등으로 공간유형을 나눠 관리한다. 유형별로 업무·여가 기능 강화,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충, 행정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강동구 성내동 일대 위치도. [서울시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dt/20260423191436055obiw.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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