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 법안 본회의 통과…103개 민생법안 처리

원동희 2026. 4. 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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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3분의 1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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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3분의 1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 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최소 보장제는 피해자가 경매 차익이나 우선변제권 행사 등으로 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의결 직후 손뼉을 치며 환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에 걸린 시간이 3년이나 됐다. 그 점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더 빨리 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점들을 깊이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사업과 형사 특례를 도입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03개의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사북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사북 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던 광부·주민들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과잉 연행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4월 임시회 회기를 끝내고 다음달 6일부터 5월 임시국회에 돌입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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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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