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짬짜미’ 육가공업체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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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업체 9곳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들 기업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돼지고기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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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업체 9곳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호)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드람푸드 등 업체 9곳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물로 확보했다. 이들 기업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돼지고기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이들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에는 제재 조처가, 도드람푸드, 보담, 부경양돈협동조합,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디허스코리아(CJ피드앤케어)에는 제재와 함께 고발 조처가 이뤄졌다.
이마트는 통상 납품업체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매장에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를 표시하는 ‘브랜드육’ 두 가지 방식으로 판매한다.
이마트의 돼지고기 ‘일반육’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보담 제외)는 2021년 11월3일부터 2022년 2월3일까지 진행된 입찰 14건 중 8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103억원)에서 미리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했다. 2021년 7월1일부터 2023년 10월11일까지 10차례(계약금액 총 87억원)에 걸쳐 이뤄진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선 5개 업체(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가 사전에 부위별 견적 가격을 합의해 제출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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