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자율주행 무단 활성화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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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모델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최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테슬라코리아가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한 이후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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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 강남 전시장에 세워진 사이버트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yonhap/20260423183813054aaji.jpg)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모델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최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테슬라코리아가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한 이후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왔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신고 이후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체계(CSMS)에 따라 이용자가 임의로 FSD를 활성화한 경우 차량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했다.
이에 이달 들어 임의 활성화 시도가 급격히 줄었지만, 일부 차량에서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국토부의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Y 등에서도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 등을 사용해 FSD를 활성화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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