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 흉기 살해 50대 구속…"손가락 베였다"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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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6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당일 오전 11시 40분께 식당에서 나와 주거지로 이동한 뒤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오후 1시 25분께 119에 "손가락을 칼에 베였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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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yonhap/20260423181514167emir.jpg)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6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당일 오전 11시 40분께 식당에서 나와 주거지로 이동한 뒤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오후 1시 25분께 119에 "손가락을 칼에 베였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오후 2시 10분께 현장에서 만취 상태이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황상 자신의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타살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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