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베였다” 만취 상태로 119 신고한 50대… 집안엔 지인 여성 숨져 있었다

창원/김준호 기자 2026. 4.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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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60대 여성과 술 마시다 범행
경찰엔 “기억 안 나”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경남 창원에서 지인 관계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119 신고를 하면서 들통났다. 이날 오후 1시 25분쯤 119에 “손가락이 칼에 베였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주택 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119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오후 2시 10분쯤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방어 흔적 등 B씨의 타살 정황을 확인했다. 사인은 복부 자상에 의한 과다 출혈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3일 구속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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