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 막고 배째?” 이제 과태료 500…주차빌런 퇴치법

아파트나 상가의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폐쇄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는 이른바 ‘주차 알박기’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아파트 또는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리 주체가 차주에게 즉각적인 이동을 명령할 수 있게 되며 만약 차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치할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제 견인 조치까지 집행 가능하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게시하며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 내용을 안내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에 더해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망도 촘촘해진다. 과거에는 개별 ‘주차구획’을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진 탓에, 규제를 피하려 옆 칸으로 차량을 조금씩 옮겨가며 주차하는 꼼수가 통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속 기준이 주차장 전체로 확대 적용되어 이러한 편법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동안 주차장 입구 막기나 공영주차장 알박기 행위는 고질적인 민원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역시 경고 스티커 부착 외에는 강제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을 기점으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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