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현금으로 바꿔드립니다"... 사용자·가맹점 모두 처벌

오세운 2026. 4.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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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27일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에서 지원금을 환전하는 등 부정 유통 적발 시 엄벌에 처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 유통 적발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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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가맹점은 3년 이하 징역·벌금 2000만원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검색어 제한·삭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23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 주인이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27일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에서 지원금을 환전하는 등 부정 유통 적발 시 엄벌에 처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 유통 적발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우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가 이를 현금화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되며,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점포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1인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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