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마켓서 샀는데 쿠팡 배송?… ‘황당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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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G마켓)에서 해외직구를 한 고객이 쿠팡에서 배송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보법학회장)는 "판매자가 지마켓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플랫폼인 쿠팡 주문에 활용했다면 개보법상 목적 외 이용이자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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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 챙기는 ‘위탁 리셀’ 횡행
이름·주소·통관번호 무단 활용
처벌사례 없어 SNS 등서 확산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임모(28)씨는 7일 쿠팡으로부터 해외 발송된 ‘접이식 선글라스’가 배송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당혹감을 느꼈다. 쿠팡에서 해당 상품을 주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송된 상자 안에는 선글라스가 아닌, 최근 임씨가 지마켓에서 구매했던 풍경종이 들어 있었다.

지마켓 관계자는 “플랫폼 입장에서 이러한 리셀 행위는 최대한 막아야 하는 위반 행위라서 페널티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마켓은 입점 판매자가 고객 주문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주소, 통관고유부호 등)를 이용해 쿠팡에 대리 주문을 넣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송장으로 물건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활용된다는 점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보법학회장)는 “판매자가 지마켓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플랫폼인 쿠팡 주문에 활용했다면 개보법상 목적 외 이용이자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 리셀 행위 자체는 아직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소속 오동현 변호사는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개보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문제”라며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오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탁 리셀은 고수익 부업으로 알려지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위탁 리셀은 판매자가 직접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연결만 하는 구조라 진입 장벽이 낮다. 실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오픈채팅방에는 700명 이상이 참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안모(27)씨는 “(위탁 리셀은) 큰 노동 없이 중간 마진을 얻을 수 있어 부업으로 인기가 높다”며 “임씨 사례의 경우 해외 판매자가 관세나 부가세 등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쿠팡을 이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명준 기자·전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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