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쇄용지 짬짜미' 6개 제지사에 과징금 3383억원 철퇴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에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3년 10개월간 총 7차례 담합해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71%가량 상승시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단행하는 한편 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의 가격을 담합한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에 과징금 총 3383억2500만원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6개 제지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습니다.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품목별 기준 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해 산출되는데 제지사들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해 판매가격을 올렸습니다.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에서 9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제지사들의 담합 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됐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문제집, 서적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습니다."]
제지사 임직원들은 근처 공중전화나 식당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아 담합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는 업체 순서는 동전이나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 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마지막 합의 후 인쇄용지의 기준가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담합 전 수준의 가격 재결정을 명령했습니다.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담합 기간 중에도 할인율이 축소됐다가 다시 또 돌아가거나 이런 과정들이 반복됐는데…인하 얘기가 있지만 여전히 가격 인하나 재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실행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한편 6개 제지사들은 불황을 토대로 소위 '생존형 담합'을 소명했지만, 공정위 측은 "인가 요건이 되지 않았다. 담합 행위에 대해 엄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