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근절 칼 간 정부…'기업분할'까지 검토

김용주 기자 2026. 4.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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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신 것처럼 고질적인 담합은 기업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끼칩니다.

처벌 수위가 약해 이 같은 담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오늘 '민생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반복담합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처벌강화와 함께 담합이 재발하는 구조 자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10년 안에 담합을 한 번만 반복해도 과징금이 100% 가중되고, 자진신고 시 제공되던 감경 혜택이 박탈됩니다.

한 번 담합을 저지른 기업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일정기간 가격변동현황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도록 하는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등 국내 금융법에 이미 도입돼 있고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경쟁법을 통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특히 담합이 반복되는 산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기업분할 등 강제적인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담합을 반복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고, 공공시장 입찰 참가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담합을 반복하여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연내 반복담합 근절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진성훈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