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지정기관 복무 '국립의전원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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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지정 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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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제정안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또, 학생에게 입학금을 비롯해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학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해야 하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은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졸업 후 3년 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비 등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