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 국회 통과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1403개)과 상점가(280개), 골목형 상점가(264개)에 있는 전체 점포 32만 201개 가운데 빈 점포는 3만 6224개(11.3%)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이 2만 4247개로 가장 많았고 상점가 9381개, 골목형 상점가 2596개 순이었다. 특히 상점가의 빈 점포 비율은 15.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현행 법령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은 고객안내시설 설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품 홍보, 농어민 직영 매장, 청년상인 창업보육 공간 등으로 한정돼 빈 점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개선해 △창업 희망자 △기존 상인 △상인회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 3만 6000여 개에 달하는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과 신규 판매시설 설치가 확대될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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