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때 보증금 최소 1/3 보장’ 법안, 본회의 통과

김채운 기자 2026. 4.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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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3분의 1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거나, 경매·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피해를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전세 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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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자신들을 환영하는 의원석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3분의 1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104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거나, 경매·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피해를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전세 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담고 있다. 법 개정으로 경·공매가 끝났지만 피해주택을 사들이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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