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개인 헬스장' 만든 주민... "벤치프레스에 철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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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공용 공간'인 복도에 자신의 운동 기구를 두고 마치 '개인 헬스장'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고발성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의 사적 사용은 위법" "관할 당국에 신고하라"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정인이) 복도, 계단 등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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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소지… 300만 원 과태료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공용 공간'인 복도에 자신의 운동 기구를 두고 마치 '개인 헬스장'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고발성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누리꾼들은 "공용 공간의 사적 사용은 위법" "관할 당국에 신고하라"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해당 게시물은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 한 장도 공개됐다. 아파트 공용 현관으로 보이는 곳에 깔린 나무판 위에 각종 바벨과 덤벨, 벤치프레스 등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들이 놓여 있는 사진이었다.
특히 창문 옆 벽면에는 풀업바(턱걸이 봉)도 앵커에 고정된 상태로 설치돼 있었다. 글 작성자의 이웃이 직접 벽에 앵커를 박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설치돼 있던 앵커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게시물은 조회수 8만4,000여 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일단 소방서, 구청, 시청, 어디든 다 신고를 넣어야 한다"고 권했다. 다른 누리꾼은 "(긴급 상황 시 이용할)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실제로 소방시설법 16조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복도는 대부분 건축법상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지나치게 많거나 큰 물품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집합건물법은 복도·계단 등 공용 부분을 특정 세대가 점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정인이) 복도, 계단 등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를 세웠다. 공용 공간을 누군가가 독점해 버리면, 다른 이들이 사용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취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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