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사업 철수"…JYP 야심작 신사옥에 무슨 일이

구은서 2026. 4. 23.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열린 문화·휴식 공간'을 표방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착공을 목전에 두고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강동구청이 신사옥 조성 예정지 20m 앞 공원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변이 건물로 가로막힐 처지에 놓였다.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JYP 신사옥은 주변 경관을 담을 수 있도록 중정을 둘러싼 고리 형태 건물로 계획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리 형태 '열린 공간' 건축허가 받았는데
SH, 20m 앞 공원부지 용도변경해
건물로 가로막힐 위기 처해
JYP 신사옥 조감도(안). 왼쪽 공원부지가 용도변경되면서 18~19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한경DB

'열린 문화·휴식 공간'을 표방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착공을 목전에 두고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강동구청이 신사옥 조성 예정지 20m 앞 공원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변이 건물로 가로막힐 처지에 놓였다. JYP는 신사옥 조성계획 철회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SH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내 공원용지 1만3261㎡를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해 분양 중이다. 다음달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분양 금액은 1039억6600만원이다. 용도 변경으로 이 자리에는 18~19층 규모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용적률은 400%다.

이 부지는 JYP 신사옥 예정지 남측과 고작 20m 거리다.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JYP 신사옥은 주변 경관을 담을 수 있도록 중정을 둘러싼 고리 형태 건물로 계획됐다. 800석 규모 공연장 등 개방형 문화·휴식공간을 갖춘 게 특징이다.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1만㎡ 부지에 연면적 약 6만 9259㎡, 지하 5층~지상 17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JYP 신사옥 예정지 인근 공원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경관 차이.

신사옥 바로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열린 공간'은 불가능하다. 현재 설계안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특성을 고려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되 연예인 등 건물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다. 기존 건물의 배치를 반영해 남측이 열려 있도록 설계했다.

JYP는 사업 철수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JYP 신사옥 부지는 반도건설, TKG디벨롭먼트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매입했다. 이를 필지 분할 후 각자 개발하는 형식이다. 최악의 경우 JYP가 철수하게 되면 반도건설, TKG태광 그룹(고덕강일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 등도 사업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사 특성상 연예인 등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며 "기존 남측 부지가 공원일 것을 감안해 건축허가까지 완료한 JYP가 사옥 계획 철회까지 검토 중이라 타 사업자들도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건축허가 뒤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던 강동구청 측은 "SH가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 구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족용지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강동구청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수적이다. 실질적인 승인 권한은 강동구에 있는 셈이다. 

SH 측은 “용도변경은 관련 법에 따라 녹지 1%를 매각해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분양공고문을 통해 사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