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2349억 과징금 모두 취소···법원 “부당 지원 아니다”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5곳에 부과된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모두 취소처분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처분 선고공판을 열고,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이 사내급식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일감을 전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부당지원 행위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업들은 이에 불복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삼성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사업을 몰아줘 총수 일가의 현금 조달 창구로 만든 뒤 이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익이 높은 곳은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었다는 점, 지원기간 중인 2016년에 삼성 측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매각을 검토했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급식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다른 기업집단의 급식사업자도 계열사나 관계사 등 고객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미래전략실의 급식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마련된 급식단가 개선안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계열사와의 협상을 거쳐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간 거래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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