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으로 퉁치고 다운계약까지”…경기·서울 주택 불법거래 746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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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도와 서울 일대에서 벌어진 편법 증여와 불법 대출 등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 거래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경기의 경우 조사 대상 지역을 대폭 늘려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 자금을 빼돌려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기상천외한 불법 의심 정황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3일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경기·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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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 빼돌려 아파트 사고, 사업자 대출 받아 집 산 ‘얌체족’ 등 수사망 올라

정부가 경기도와 서울 일대에서 벌어진 편법 증여와 불법 대출 등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 거래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경기의 경우 조사 대상 지역을 대폭 늘려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 자금을 빼돌려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기상천외한 불법 의심 정황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3일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경기·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거래 중 의심스러운 2천255건을 분석한 것으로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위법 의심 행위 867건)가 적발됐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는 경기 내 타깃 지역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과천,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수정구, 안양 동안구, 화성시 등 6곳에 더해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등 9곳이 추가로 집중 조사를 받았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촘촘해지면서 풍선 효과로 불법 행위가 번질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867건의 불법 의심 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모나 자신이 세운 법인 등 이른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이자를 내지 않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무려 572건에 달했다.
실제 경기도 모처에서는 법인 자금을 교묘하게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매수인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17억5천만원에 전세로 빌린 경기 소재 아파트에 얹혀살다가 해당 아파트를 27억7천만원에 직접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내야 할 잔금 중 17억5천만원을 법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퉁치는 수법을 썼다. 정부는 이를 명백한 법인 자금 유용으로 보고 국세청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사업을 하겠다며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을 빌린 뒤 이를 아파트 구매에 쓴 대출금 유용(99건)과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얹어준 웃돈(프리미엄)을 빼고 실제 거래액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 등 가격 거짓 신고(191건)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이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 내국인 배우자 단독 명의로 위장 신고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례도 수사망에 올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잔금을 치르고도 60일이 넘도록 등기를 하지 않은 이른바 ‘미등기 거래’ 306건도 찾아내 지자체에 조사를 요구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 허위로 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하는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얌체 위법 행위는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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