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강이까지 깨물었다…택시 문제로 7명이나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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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택시 호출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 4명과 경찰관 2명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된 B(20대·남)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 4명과 경찰관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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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도 때려…전치 6주 부상

택시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택시 호출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 4명과 경찰관 2명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된 B(20대·남)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 4명과 경찰관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호출한 택시를 타려다 하차 요구를 받자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를 보고 말리던 남성 3명과 여성 1명도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정강이를 깨무는 등 만행을 이어갔다. A씨의 폭행으로 경찰관 1명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장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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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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