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조사 방해 시 징역형"…성평등부, 법안 3건 국회 통과

한지명 기자 2026. 4. 23.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여성폭력 대응 제도 정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호중) 선출안 등 11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돼 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만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법적 명칭 대신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