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조사 방해 시 징역형"…성평등부, 법안 3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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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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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돼 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만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법적 명칭 대신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청소년·가족·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현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개정된 제도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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