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 취소…법원 “부당지원 아니다”

김은경 기자 2026. 4.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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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웰스토리 본사 /뉴스1

삼성 계열사들이 사내급식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349억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2021년 8월 공정위 처분이 나온 지 4년 8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내급식을 전부 웰스토리에 수의계약으로 넘기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위탁수수료 보전·물가연동 인상 등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1012억여원, 삼성웰스토리 959억여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여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3억여원 등 총 2349억원이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른바 ‘에버랜드 운영회의’를 통해 배후에서 이를 지시했다는 것이 공정위 시각이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미래전략실 지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와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급식거래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미전실 배후설에 대해 특히 “운영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사내급식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진은 최소로 줄이는 방안, 외부 업체와 경쟁법 등 웰스토리의 이익 보전과는 무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 기재돼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위탁수수료 반영 방식 등 웰스토리에 상당히 유리한 계약조건”이라면서도 이를 곧바로 ‘부당 지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웰스토리에 ‘과다 이익’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규모 인원 급식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생긴 거래 효율성, 식사 인원 예측 정확성, 급식사업자의 사업 역량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간기업 사내급식에 공공기관과 같은 경쟁입찰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 삼성웰스토리의 비계열사 시장 점유율은 2013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쟁입찰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상당한 물량을 맡기면서 경쟁입찰에서는 반영되기 어려운 유리한 조건까지 얹어주는 경우라면 부당 지원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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