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니코틴 용량표기 의무화

이석주 기자 2026. 4. 23. 16:4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개정 담배사업법' 24일부터 시행 안내
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는 것도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등도 의무 시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합성니코틴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궐련(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경고문구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안 된다.

정부는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돼 있던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돼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우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중에 유통하려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5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은 1㎖(밀리리터)당 1823원으로, 50%를 감면하면 통상 액상형 전자담배 30㎖ 기준 2만7000원 수준의 세금이 한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부착과 니코틴 용량 등 담배 성분 표기도 의무화된다.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판매자에게는 소매인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점포 간 거리제한(50m)’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한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 이미 제조·수입된 ‘재고 제품’ 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전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판매 및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내용의 방안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가 법 시행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 포장지에는 과세 절차 이행 여부를 알리는 식별 문구를 반드시 인쇄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인체 흡입용으로 쓰이는 ‘유사 니코틴(6-메틸니코틴 등)’ 제품에 대해서도 조속히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조치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