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8개 시군의원 270명→272명으로…양산·통영 1명씩 증가

이정훈 2026. 4.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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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맞춰 18개 시군의회 선거구·의원정수를 변경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23일 제출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6·3 지방선거에서 경남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18개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현재 270명(지역구 234명·비례대표 36명)에서 272명(지역구 236명·비례대표 36명)으로 2명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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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의회 선거구·의원정수 변경 반영한 개정 조례안 제출
6·3 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맞춰 18개 시군의회 선거구·의원정수를 변경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23일 제출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은 6·3 지방선거에서 경남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18개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현재 270명(지역구 234명·비례대표 36명)에서 272명(지역구 236명·비례대표 36명)으로 2명 늘렸다.

이 기준에 따라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인구수·읍면동수·의원 1명당 인구 등을 고려해 늘어난 의원정수 2명을 양산시와 통영시에 1명씩 배정했다.

양산시의회 의원정수는 19명에서 20명이 된다.

3명을 뽑는 양산시 마 선거구(동면·양주동)가 동면(석산리 제외)을 관할하는 2인 선거구로 바뀐다.

대신, 동면 석산리와 양주동을 포함하는 아 선거구(동면 석산리·양주동)가 새로 생겨 2명을 선출한다.

통영시의회 의원정수는 14명이 된다.

통영시는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지역으로 정해져 의원정수가 1명 늘어난 지역이다.

2명을 뽑는 통영시 라 선거구(정량동·북신동·무전동)가 3인 선거구로 바뀐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생활권 반영·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고려해 통영시의회·사천시의회 일부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가 바뀌는 것에 맞춰 김해시의회·거창군의회·고성군의회 일부 선거구를 각각 조정했다.

도는 이런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번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남도의원 정수는 58개 선거구 64명(지역구 58명·비례 6명)에서 59개 선거구 68명(지역구 59명·비례 9명)으로 늘어난다.

광역의원 정수 변경은 개정 공직선거법을 따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없이 곧바로 적용된다.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 조례 일부 개정안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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