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 소관부처 공정위→중기부…국회 본회의 통과

임태성 기자 2026. 4.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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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호중 등 위원 10인 및 김남주 국민권익위원 선출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제공=뉴시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조합원 간 연대를 기반으로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거나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가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지만 소비자생협의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가 이뤄지도록 중기부로 소관부처를 이관한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등 대상으로 포함돼 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비자생협의 사업 다각화와 자금경로 확대 등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사업 확장에 따른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